이 프로그램은 상속인을 알아보고,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상속인의 확정

  1. 배우자의 유무 확인
  2.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습니까?

    배우자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혼신고를 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유무 확인
  4. 고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습니까?

    자녀에는 친자녀와 양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전처가 낳은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의 수는 몇명입니까?


  5. 부모의 생존 여부 확인
  6. 고인의 부모(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까?


  7. 조부모의 생존 여부 확인
  8. 고인의 조부모(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존해 있습니까?


  9. 외조부모의 생존 여부 확인
  10. 고인의 외조부모(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생존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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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 유류분 계산하기

상속분 · 유류분 자료입력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모두 합친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구하기 위하여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재산을 부동산과 기타 재산으로 나누어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결정)

  1.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1. 부동산
    2.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의 가격을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입력해 주세요.

    3. 현금 기타 재산
    4.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 이외의 현금, 주식 기타 재산의 가격을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입력해 주세요(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2. 상속채무
  3. 고인이 진 빚을 "상속채무"라고 합니다.

    상속채무에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 은행에서 빌린 돈이 포함되고, 고인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나 벌금도 포함됩니다. 상속채무액을 입력해 주세요.


  4.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5.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생전증여"와 "유증"이 있습니다.

    생전증여란 고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 고인으로부터 혼수비용, 주택구입비용, 창업자금 등으로 재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고인이 유언장으로 누구에게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1. 생전증여
    2. 상속인들이 생전증여를 받은 금액을 고인의 사망당시 시가로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다면 사망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입력해 주세요.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0"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3. 유증
    4. 상속인들이 유증받은 금액을 고인의 사망당시 시가로 입력해 주세요.

      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0"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6. 기여분
  7.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기여자와 기여분).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들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기여분의 금액이 정해져야만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기여분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원)


  8. 제3자증여
  9.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1년 전 보다 더 오래 전에 증여를 하였더라도 고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민법 제1114조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금액:원)

    수증자의 수는 몇명입니까?


  10. 제3자유증
  11. 고인이 유언장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금액:원)

    수유자의 수는 몇명입니까?






상속분 · 유류분 계산 결과

◈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배

  • 상속재산 분할의 법리

    •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인들 중에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금액 즉,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에 한명이라도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1008조에 의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고인이 가진 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율
      ◆수정된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 유증액)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된 상속분액 + 기여분
      ◆초과 특별수익을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서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에 따라 초과특별수익을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상속인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참조).
      ◆상속재산의 분배
      ◇상속인 = 구체적 상속분액 + 유증액
      ◇제3자인 수유자 = 유증액
  • 상속채무의 분담
  • 상속채무는 특별수익과는 상관 없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입력하신 사안의 계산 결과



◈ 유류분

  • 유류분이란
  • 유류분이란 고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아무런 재산도 남겨 두지 않거나 적은 재산만 남겨 둘 경우에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생전증여나 유증이 없었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가상적인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권리자에게 확보해 준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유류분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생전증여액 - 유증액 - 순상속분액
    순상속분 = 상속으로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순상속분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입력하신 사안의 유류분 계산 결과

입력하신 사안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과 상속인들의 유류분액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 관한 판례와 이론
  • 순상속분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이익(순상속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고(가령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

    최근에 발표된 유력한 논문들(대표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윤진수 교수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서는 모두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서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도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과 방법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을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기여자와 제3자 사이의 반환 청구의 범위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기여분확보설, 유류분확보설, 기여분공제설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법 조문에 충실한 유류분확보설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