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LS]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121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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