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목 판결]

시내버스 회사의 유실물 관리 업무 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안에 든 돈을 절취하도록 사주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

시내버스 회사의 유실물 관리 업무 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안에 든 돈을 절취하도록 사주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712019부해 XXX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지갑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분실물센터를 설치·운용하고는 있으나, 소유자들이 분실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실물을 1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BLS는 사용자인 시내버스 회사를 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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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목 판결]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x 보험금 사건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 체결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BLS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전후 약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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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목 판결]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 증권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상장 전 퇴사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직원이 회사 상장 전 퇴사하면서도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BL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인 급부인 점, 직원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퇴사인 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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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목 판결]

A토지에 접한 B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에 설치한 담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B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A토지에 접한 B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에 설치한 담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B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x 공작물철거 사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상물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철거를 집행하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상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지상물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지상물에 대한 행정청의 철거명령 등을 근거로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상물이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통행권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직접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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