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x 보험금 사건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 체결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BLS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전후 약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단기간 내에 총 14개의 보험사와 망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합계 3,4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바로 직후에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으며, 이미 약 4년 전에 보험금 1,000,000,000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그 보험료를 납부하던 상황에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추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보장성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망인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하 상세 판시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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