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 증권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상장 전 퇴사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직원이 회사 상장 전 퇴사하면서도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BL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인 급부인 점, 직원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퇴사인 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xx년 x월에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직원 4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피고에게는 8,000주를 증여하였다.

피고는 주식을 받은 후 상장 전 퇴사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 8,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서약하였다.

피고는 20xx년 x월 x일에 퇴사하였고, 당시 ○○○○회사는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8,000주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 특별상여 주장의 당부
피고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피고에게 일한 만큼 급여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립, 성장에 기여한 피고에게 급여 부족분에 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특별상여라고 주장한다(반면 원고는 피고가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급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대표자 겸 최대주주가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증여 경위나 회사 현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급여 수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따라 정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급여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대주주인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피고 등 4인에게 구주를 대가 없이 증여하였고, 입사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 중 지분율이 2%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여부도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의 당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서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제퇴사 주장의 당부
피고는, 실질적으로 강제퇴사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퇴사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가 회사 경영지원팀장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단순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퇴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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