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목 판결]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 증권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상장 전 퇴사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직원이 회사 상장 전 퇴사하면서도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BL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인 급부인 점, 직원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퇴사인 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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