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유류분 제도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1명(A)과 딸1명(B)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 2명(C, D)과 딸1명(E)을 두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사망했고, 현 배우자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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