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LS]

주식 교환, 양도세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0308 판결

상장주식(A주식)을 다른 상장주식(B주식)과 교환한 때에도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A주식)은 처분한 것이 되므로 그 주식(A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A주식의 양도차익은 A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산정한 경우가 아닌 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상장주식인 A주식은 양도 또는 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교환이라는 이슈로 양도일(주식 교환일) 이전에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상승한 가격(1개월간 평균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법무법인 BLS]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1세대 2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 !!!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다.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해당세무서는 14일 이내에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BLS]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121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 더 보기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