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기여분 제도

안녕하십니까?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상속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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