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1세대 2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 !!!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다.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해당세무서는 14일 이내에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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